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564
상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월에서 1년 11월 제1범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죄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6월), 제2범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2월~10월), 다수범 가중결과 : 4월~1년11월 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