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05 2019가단4375

특정공유지분의분할

주문

1. 여주시 N 임야 6,61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은 여주시 N 임야 6,6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현물분할방법에 관하여 피고들이 대부분 반대하였고, 일부 피고들이 제시한 현물분할방법(원고의 현물분할방법 중 원고와 피고들이 각 소유하는 부분을 서로 바꾼 형태)에 관하여 원고가 반대하였다.

위 각 현물분할방법에 관하여 측량감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 위치, 면적과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 공유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매분할을 택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에게 분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