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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노412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민원제기 과정 및 횟수, D( 개 명전 : J), I, L, K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피해 자 D을 협박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900만 원을 갈취한 사실 및 그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과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D과 I이 피고인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던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만 한다) 의 직원들인 점, 다음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D과 I의 각 진술에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위 진술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 또한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D이 피고인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D은 피고인이 최초 부실공사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지적하는 장소를 굴착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부실공사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4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3,2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1,900만 원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가스 공사현장은 공정이 완료되지 않아 굴착에 큰 비용이 들지 않았고 (D 은 굴착비용이 약 500만 원 정도라고 진술), 이미 피고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피고인이 지적하는 장소를 굴착하여 정상적인 공 사임을 확인하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D이 다른 곳에 대하여도 부실공사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위협에 못 이겨 1,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고, 더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