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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2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대포차’로 유통시키기 위해 중고차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를 인도받아 편취하고, 이를 위해 중고차론 신청서를 위조하거나 자격을 모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14고단2370] 사건의 경우 대포차로 판매된 피해차량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14고단6623] 사건의 경우 모친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모친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대포차’로 유통시키기 위해 중고차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를 인도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편취하고, 이를 위하여 중고차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