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2. 1. 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2006. 9. 25.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2010. 1. 4.부터 2010. 12. 29.까지 B세무서장으로, 2010. 12. 30.부터 2011. 12. 29.까지 C세무서장으로, 2011. 12. 30.부터 2012. 9. 6.까지 D세무서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는 2013. 2. 13.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징계사유 원고는 「근무지 지정 및 복무 철저 통보(E, 2012. 9. 11.)」와 「근무지 복귀 및 복무 철저 통보(F, 2012. 9. 18.)」 및 「근무지 복귀 및 복무 철저 통보(G, 2012. 10. 8.)」(이하 ‘이 사건 각 통보’라고 한다) 등 3차례의 근무명령에도 불구하고 2012. 9. 10.부터 징계의결요구일(2012. 11. 2.)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다.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중앙징계위원회의 판단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근무명령을 하였음에도 2012. 9. 10.부터 2012. 11. 2.까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33일간 무단결근하였으며 2013. 2. 13.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점, 2010. 3.경부터 2011. 2.경까지 수입냉동육류업체 대표 H로부터 3회에 거쳐 현금 및 갈비세트 등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청의 수사개시통보 이후 경찰소환에 불응하고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아 무단결근 사유가 수사회피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