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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E 관련) 피고인 A는 자금 관리, 피고인 B은 성매수 남성 모집 및 성매매 여성 관리, F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뒤 가출한 여중고생들을 상대로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 쉽게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유인하여, 이 말을 듣고 찾아온 여중고생들을 모텔ㆍ원룸ㆍ오피스텔 등지에 합숙시키며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한 성매수 남성들과 1회 15만원 상당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4. 1.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가 F에게 “(성매매)할 여자 어디 없나”라고 말하자, F이 부산 북구 G 소재 H센터에서 위탁 보호처분 중이던 피해자 E(여, 14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아는 오빠(피고인 A, B)들과 같이 지내는데 먹고, 자고 다 책임져준다. 당장 나와라.”라며 쉼터를 도망 나오게 한 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도망 나온 피해자를 위 B이 운전한 차량에 태워 울산으로 데리고 와, 2014. 2. 19.경부터 2014. 3. 18.경까지 피고인 A가 구해놓은 울산 남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합숙하면서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 150,000원을 받고 약 6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9.경 위 I 오피스텔 J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유인한 위 E과 F을 합숙시키면서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K’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을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