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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6세) 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해 자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주점의 업주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경 화성시 F에 있는, G 호텔 불상의 방 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전에 미리 화장대에 피고 인의 갤 럭 시 S6 휴대폰을 세워 두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18.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친구를 만나겠다며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디지털분석 회신 후 사진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범행장소 (J 호텔) 특정), 범행장소 (J 호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