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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2 2017고단83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0:10 경 수원시 권선구 B, 자신의 집 305호 출입문 앞 및 건물 노상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가 찾아와 자신의 물건들을 모두 돌려 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8. 제 출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