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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4노199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2 원심: 각 벌금 100만 원, 제3 원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이 법원은 세 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3 원심판결의 범행은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제1, 2, 3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