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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0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이 많거나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고 이종 전과도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