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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1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18:30 경 김해시 부곡동 소재 월산마을 14 단지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 담장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C 후보자 벽보를 발견하고 커터 칼( 총길이 14.5cm, 칼날 길이 7cm, 증 제 1호) 을 이용하여 엑스 (X) 형태로 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장소를 이동하여 같은 동 주석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담장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C 후보자 벽보를 발견하고 위 커터 칼을 이용하여 엑스 (X) 형태로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2 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총목록

1. 내사보고( 훼손된 벽보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주석 초등학교 앞에서의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였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공황장애 등이 있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공황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