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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4 2015가단23314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