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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8.11 2015고단3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등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가.

안전상 조치의무 위반 중대재해발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2. 09:30경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 B에게 F 지게차를 운전하여 길이 약 2.5m, 폭 약 1.4m 무게 약 700kg인 화물차 적재함의 운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위험한 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는 ⑴ 그 작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⑵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지정하거나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며, ⑶ 지게차에 적재한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⑷ 지게차 운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위 지게차의 포크에 위 화물차 적재함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B에게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지게차가 사업장 바닥에 놓여있는 높이 약 1cm 인 철판 위를 올라가던 중 그 충격으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 적재함이 제설작업 중인 피해자 G(38세)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