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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5343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선정자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2012. 11. 9. 선정자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광양시 E 인근 토지에서의 지하수 개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은 2012. 11. 9.부터 2013. 5. 8.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그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금지급 관련

가. (1차수) 피고 회사는 지하수 자원개발대가에 대한 기본보수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400,000주(계약체결일 현재 액면가 5,000원/주) 중 공사대금 25,000,000원에 해당되는 5,000주(5,000원/주)를 본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원고에게 제공한다.

나. (2차수) 원고가 온천공조사를 실시하여 피고 회사가 광양시로부터 온천발견 신고수리 관련 공문을 수령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상기 금액 외에 공사대금 75,000,000원에 해당되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5,000주를 공문 수령 후 3일 이내에 원고에게 제공한다.

다. 부가가치세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위 공사대금 지급 일자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온천공조사 관련

가. 피고 회사는 온천공조사를 위한 대상 토지 및 주변 토지에 대해 출입이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한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가 검사공의 적정 양수량을 평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사공의 양수시험에 필요한 제반시설(동력장치, 수위측정관, 전력, 배수로)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또한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11. 9.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 5,000주를 2,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제9호증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