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92】
1. 피고인은 2006. 12. 13.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400만원을 빌려주면 2006. 12. 19.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2. 6.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발행 명의의 3,000만원권 신한은행 약속어음(어음번호 I, 지급기일 2007. 5. 7.) 1장과 ㈜J 발행 명의의 3,500만원권 하나은행 약속어음(어음번호 K, 지급기일 2007. 5. 28.) 1장을 할인해달라고 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하자가 있거나 약속어음이 잘못되면 피고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고 위 약속어음을 바로 회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건축 중인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는 L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와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채 L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단순히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어서 위 약속어음에 하자가 있거나 위 약속어음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약속어음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돈이 없어 위 약속어음을 바로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