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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3 2015구합6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11. 21.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수차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고, 2009. 9. 1.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12.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다

2012. 7. 9. 가족을 만나기 위해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는데, 탈레반은 원고의 집을 점거한 채 돈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8. 18. 누나 집에 가는 도중 신원을 알 수 없는 테러리스트로부터 총격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사촌 B, C 등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B와 C는 탈레반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고 합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