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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4. 4. 30. 선고 2003나7036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4.7.10.(11),918]

판시사항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매기간 동안 채무자를 대신하여 경매목적물인 공장 등에 지출한 화재보험료 및 경비용역수당 등이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공익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매기간 동안 채무자를 대신하여 경매목적물인 공장 등에 지출한 화재보험료 및 경비용역수당 등이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공익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피고,피항소인

김석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변론종결

2004. 4.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2001타경16595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2. 5.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석헌에 대한 배당액 금 235,047,011원을 금 224,524,932원으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금 23,441,474원을 금 22,392,096원으로 감액하고, 집행비용 금 9,121,580원을 금 20,693,037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원고에 대한 배당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행이 소외 정원기계 주식회사 소유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7-10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과 기계기구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도합 금 1,100,000,000원으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1. 2. 28. 인천지방법원 2001타경16595호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그 배당기일인 2002. 5. 9. 우선 순위로 원고 은행에게 금 1,017,403,696원을 배당한 다음, 최종 순위로 피고 김석헌에게 금 235,047,011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금 23,441,474원 등을 안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 은행은 그간 위 경매목적 공장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화재보험료 및 경비용역 수당 등 합계 금 12,959,600원을 지출하였다며,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공익비용에 해당하는 위 금액을 집행비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위 배당표의 절차상 하자는 동시에 원고 은행이 상환받은 집행비용이 저감되는 실체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중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안분된 배당액 상당 도합 금 11,571,457원(10,522,079원 + 1,049,378원)을 감액하는 반면, 원고 은행에 상환되는 집행비용에 동액 상당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행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회사의 부담으로 위 공장 등을 화재보험에 부보하고 경비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경매기간 동안 소외 회사 대신 위 주장 화재보험료 및 경비용역 수당 등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 은행의 지출이 위 경매목적 공장 등의 보존에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는 당초부터 원고 은행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그 지출이 예정된 것에 불과하며, 더 나아가 위 경매절차상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그 지출이 필요불가결한 보관, 관리비용 등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은행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철(재판장) 김성환 방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