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6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B 협동조합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조달하고자 계획적으로 행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제1심 판결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를 감추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비합법적 방법으로 취업을 도모한 피해자의 행태에 편승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인 2019. 1. 초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