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3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답십리로 쪽에서 중곡1동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차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