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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나29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76. 10. 28. 전북 순창군 B 답 4,460㎡에 관하여, 1976. 11. 27. 전북 순창군 C 답 1,980㎡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D의 자(子)인 원고는 2005. 7. 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2. 5.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각 토지의 인근에는 1944.경 설치된 ‘E’이라는 이름의 저수지가 있었는데, 1960년대 말경 또는 1970년대 말경 위 저수지의 제방높임공사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전북 순창군 B 답 4,460㎡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54, 53, 52, 40, 41, 62, 61, 60, 59, 58, 57, 56, 5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07㎡와 전북 순창군 C 답 1,980㎡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

(이하 위 잠기게 된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다.

피고는 위 저수지가 설치된 이후 이를 관리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본부 순창군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사용 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저수지를 관리함에 있어 인근 토지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토지가 물에 잠기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 2. 14.부터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사용 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