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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9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2. 0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2번방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도우미 1명과 일행을 성매매를 나가게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윗옷을 걷어 올려 몸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이 씨팔년, 왜 보내라는데 안 보내노, 오늘 죽어볼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뒤엎어 시가 20만원 상당의 테이블 위에 대리석을 깨드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성매매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영업방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개쌔끼들 다 죽여뿐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윗옷을 벗어 던진 후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E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