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136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로부터 화성시 C아파트 1006동 10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8,000만 원, 기간 2015. 4. 17.부터 2017. 4.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30. 피고에게 임대차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다. 임대차가 2017. 4. 16.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