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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031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07. 12. 경 피해자 E을 만 나 사실상 부부로 함께 살면서 하와이에서 가수 AK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어 받은 손해 배상금 15억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줘 X에 있는 G 갤러리 겸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피해자는 2010. 1. 경 AL 갤러리를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2 층 양옥집을 임대차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 하여 1 층은 G 갤러리로, 2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

M에 있는 G 빌딩 매매대금 피해자는 2012. 10. 20.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2 층 건물을 매수하여 증 ㆍ 개축 후 2 층을 오르골 전문 샵으로, 지층과 1 층은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휴게 음식점 )으로 운영하였으며, 주식회사 G의 본점을 X에서 M으로 이전하였다. ,

피해자의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면서 2014. 11. 26. 서울 중구 F 아파트에서 ‘ 피해자가 2009. 9. 30.부터 2014. 9. 30.까지 5년 간 연 이율 8% 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5억 6,000만 원을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는 M에 있는 G 빌딩을 소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15억 6,000만 원의 채권과 J 특허권( 이하 ‘ 이 사건 특허권’ 이라 한다) 을 보유하는 내용으로 재산을 분할한 것이므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15억 6,000만 원을 편취하려 했다거나, 이 사건 특허권을 갈취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5. 9. 피해자와 H 사이의 I 관련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전인 2015. 3. 경 위 녹음 사실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협박의 증거로 제출된 2015. 5. 22. 자 녹취록( 수사기록 제 100 쪽 )에는 이 사건 특허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