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항소[각공2021상,141]
갑과 을이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후 갑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을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갑에 대한 구속,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갑과 을이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후 갑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을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갑에 대한 구속,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한 사안이다.
갑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갑이 주장하는 을의 갑에 대한 구속, 폭언 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부는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전혼에서의 자녀들의 성과 본까지 을의 성과 본으로 옮긴 갑으로서는 더욱 그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는 점, 갑과 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원만한 부부관계를 되찾게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과 을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윤영식)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운 담당변호사 권혁채 외 10인)
2020. 9. 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33,278,923원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가. 원고(재혼임, 전혼에서 1남 1녀를 두었음)와 피고(재혼임, 전혼에서 1녀를 두었음)는 2016년경 (카페명 생략) 카페 모임에서 만나 2017. 2.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
나. 원고와 피고는 수원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2017. 7.경에는 원고 자녀들의 성과 본을 피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다.
다. 원고는 혼인생활 중 피고의 강압적인 태도와 원고에 대한 구속,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강압적인 부부관계 등으로 피고에게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나,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
라. 원고는 2019. 12.경 피고와 아침 식사 문제로 다투었고 그 후 피고와 각방을 사용하다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목포에 있는 친정집으로 내려갔고, 그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가사조사관 작성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속, 폭언, 폭행, 아이들에 대한 차별, 강압적인 부부관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6호 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840조 제3호 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규정된 이혼원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826조 제1항 ),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소 제기 이래 현재까지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과 분쟁이 없는 부부는 없고, 모든 부부가 차이를 이겨내고 갈등을 극복하며 살아간다. 원고와 피고의 경우 재혼이고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도 있는바, 이 다섯 식구가 함께 차이를 극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점은 이미 이혼을 경험해 본 원고와 피고는 예상했었던 일이었을 것일 뿐 아니라 당연히 이를 예상했어야 했다. 그렇다고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생활에서 느꼈던 고통이나 갈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원고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혼인생활 중에 고통을 느끼기도 했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전혼에서의 자녀들의 성과 본까지 피고의 성과 본으로 옮긴 이상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그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혼인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자제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의 불만이나 고통을 정확히 인식하여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제라도 피고는 상황을 파악하여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부부상담을 받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속, 폭언, 폭행, 아이들에 대한 차별, 강압적인 부부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가 부부간 불화의 원인과 과정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겸허하게 반성하며 원피고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다시금 원만한 부부관계를 되찾게 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이혼 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