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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8.17 2016가단1600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상주시 C 임야 3,939㎡의 소유자로서 그 토지 중 일부 지상에 분묘 2기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그 분묘의 철거 및 분묘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를 따로 이장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하게 된 때에는 분묘소유자는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59375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610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분묘 2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0. 6.경 원고 및 소외 D에게 위 부동산을 9,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위 토지 지상의 묘지 2기는 이장 안하기로 하고 영구히 점유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분묘 2기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