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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23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백양 관 문로 7에 있는 개금 주공 아파트 201 동 앞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양로 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1 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