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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2 2014가합34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기계제작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공작기계 제작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9. 2. 피고로부터 CNC 유리 연마기 및 절단기를 매매대금 각 75,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가 2013. 10. 17.까지 위 기계를 원고의 공장 내에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연마기 및 절단기를 리스물건으로 하여 매도인(공급자) 피고, 리스이용자 원고, 취득원가 300,000,000원 피고로부터 위 연마기 및 절단기를 15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취득원가의 50%만을 차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대금 전액을 차용하기 위하여 300,000,000원으로 취득원가로 기재한 것이다. ,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4,899,845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리스계약에 따라 효성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2013. 11. 12. 75,000,000원, 2013. 12. 13. 75,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엔앤시글라스텍 주식회사로부터 초음파 세척라인의 납품을 수주받은 후 2013. 10.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초음파 세척라인의 부품을 매매대금 45,000,000원에 2013. 11. 20.까지 공급받아 원고가 부품을 조립하여 엔앤시글라스텍 주식회사에 납품하되, 원고가 엔앤시글라스텍 주식회사에 위 초음파 세척라인을 납품한 후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3.경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라 CNC 유리 연마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