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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4 2014구단1398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유관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소유인 C 도로 9,93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를 위임받은 행정청으로서 측량 결과 원고 건물이 이 사건 도로 중 14㎡(원고 건물의 앞쪽 5㎡ 원고 건물의 옆쪽과 뒤쪽 9㎡, 이하 전자를 ‘A 부분’, 후자를 'B 부분‘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침범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1차 처분 [처분 내역] - 부과근거 : 공유재산법 제81조 - 부과기간 : 2006. 6. 1.~2011. 5. 31.(5년) 1) 피고는 2011. 3. 28.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처분사전통지’를 보낸 후 2011. 6.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상금 21,774,2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판결 이유] 가) 이 사건 도로의 침범 부분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변상금 부과기준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즉, 이 사건 도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야 하고, 만일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변상금 산출기준을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아니라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별표2{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를 준용하여, 원고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변상금을 산출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처분이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이다’라는 처분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