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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8고정6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3 일간 빌려주면 7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