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피해자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 및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장애와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의 의심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과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