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D, E과는 같은 회사에 근무한 동료이고, 피해자 F(가명)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1. 피해자 B, C,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17:59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4층 탈의실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S8)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켜서 창문을 통하여 탈의실 안을 비추어 피해자 B, C, D, E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 1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 및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17:25경 성남시 중원구 J 앞 도로상 K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47세)의 치마 속을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경부터 2018. 7.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 I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회신자료 CD 7매, 별지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