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26 2019가단7310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양시 C 대 236㎡ 중 별지 도면 표시 8, 7, 10,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원고가 광양시 C 대 2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7, 10,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 지상에 간판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8㎡ 지상에 담장을 설치하였으며, 위 (나), (라)부분 각 토지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4㎡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위 간판 및 담장을 철거하고, 위 (나), (다), (라)부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