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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1 2019고정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04:27경 구미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