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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13:45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도로가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왜 나를 깨우고 지랄이냐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후드티셔츠를 벗어 C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이에 C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증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C의 왼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채증동영상 내용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