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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4 2020가단533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4층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⑥,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