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나313610

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D(夫, 1995. 1. 14. 사망)는 배우자인 E(婦)과 사이에 자녀로 F, G, H, 원고, I(개명 전: J)을 두었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K와 사이에 L(M 출생)을 두었다.

D와 E은 1985. 10. 29. L에 대해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L이 이들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D는 1983. 4. 29. 대구 서구 C 대 8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가 사망한 후인 1995. 6. 19. E은 이 사건 토지 중 3/15 지분에 관하여, F, G, H, 원고, I, L은 각 이 사건 토지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L은 2009. 11. 9.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너70 공유물분할 사건의 조정내용에 따라 대금으로 87,000,000원을 지급받고 F, G, H, 원고, I에게 각 이 사건 토지의 2/75 지분(합계 2/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는 2012. 11. 19.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토지 중 12/75 지분(= 상속분 2/15 L 이전분 2/75)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E은 2014. 12. 10. 이 사건 토지 중 3/15 지분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여객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1969. 7. 8. 설립된 법인(1993. 7. 29. 변경 전 상호: N 주식회사)으로, 그 대표이사는 피고 설립 당시부터 1993. 2. 19.경까지는 D가, 1993. 2. 19.경부터 1993. 7. 7.까지는 O이 맡았고, 1993. 7. 7.부터는 P(G의 남편)이, 2013. 10. 29.부터는 P과 그 딸인 Q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 중 Q과 R으로 변경되었다.

마. 한편, E은 1994. 4. 22. 이 사건 토지 위의 피고 소유였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I이 201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