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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5 2017고단9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은행거래 내역 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21. 18:00 경 여수시 C 305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KB 금융 F 대리라고 사칭하며 ‘3,000 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당신의 신용도로는 2,000만원 까지는 대출이 가능한 데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 져 3,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니, 현대카드론 대출 2,000만원을 받아 현대카드 관리 계좌인 A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3. 13:11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금원이 불상자가 부정하게 취득한 금 원임을 알면서도 여수시 동 문로 51에 있는 우리은행 여수 지점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