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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6가단2000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