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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8나57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8. C과, C으로부터 D 소유의 대구 달성군 E 대 3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심어진 소나무 1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6.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매매대금 6,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같은 날 800만 원, 2017. 4. 20. 500만 원, 2017. 5. 10. 700만 원, 2017. 5. 24. 2,2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D은 2017. 5. 10. F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하였다.

이후 F가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원고는 2017. 5. 24.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4,200만 원 중 2,200만 원을 반환받고, F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소나무를 캐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소나무가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7. 5. 24.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2,2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무렵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매매대금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소나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C이 식재한 것이므로 그 소유자는 C이다.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한 후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나무를 캐어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인 4,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