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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3고정268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1.경 토지소유자인 G으로부터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시의 토지등소유자명부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요청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보공개 및 복사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토지소유자명부 이외의 다른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서류들을 공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서류의 양이 방대하여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관할구청에서도 보관하고 있는 자료이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