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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4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 14:58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양산 시청 E 소속 직원인 F이 취약계층 식사 지원과 관련하여 위 식당 업주와 대화 중인 것을 보고 ‘ 이 시간에 시청공무원이 왜 여기 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양산 시청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석에 뒷문을 열고 위 차량에 탑승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 양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위 I의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2 차례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이에 재차 단속 경고를 받자 위 I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치료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 벌금형 1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벌금형 1번, 상해죄 벌금형 1번, 업무 방해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및 벌금형 4번 등 폭력 전력이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업무 방해죄로 인한 불구속 재판 도중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