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377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5. 12. 02: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굴다리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E에 있는 F 육교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F 육교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인 후, 강제로 입을 맞추어 키스하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후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뒤를 돌아보냐,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고 말하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인근의 주민 2명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F 육교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땅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