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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48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D, E은 국민카드 사와 비씨 카드사로부터 입금되는 결제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반환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수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조합재산 정산 요청에도 D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E은 피고인이 위 결제대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허락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인의 결제대금 사용에 관한 D, E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줄곧 D과 G의 운영권에 관한 분쟁을 하여 온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 E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3 카 합 207호로 대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 행자 선임 및 대표업무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9.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목욕장의 업무 집행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② D은 2013. 11. 18. 경 강동 세무서에 대표 공동사업자를 D으로 변경하고 O 대리점을 통하여 2013. 11. 28. 경 카드 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