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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23 2018나23178

지분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참가인은 독립당사자참가로서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지분금의 수령권자가 참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위 지분금의 수령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지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만을 상대로 항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항소를 취하하였고, 원고의 항소취하로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었다). 나.

한편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참조), 원고 승소의 판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