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3 2014가단347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5.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5.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