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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3 2014가단347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5.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