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6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3. 16:55 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106동 6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3개월 동안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29세 )에게 교제 당시 촬영하였던 피해자가 거울에 자신의 가슴을 비춰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D 어플을 통해 전송하면서 ‘ 개꿀 잼이라 혼자 보기 아까워서 공유해 준다
ㅋㅋㅋ 너 같은 년은 참교육이 필요할 듯 ㅋㅋ 고생해 라~’ 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