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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4가합361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특수플라스틱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

)는 상하수도 자재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H는 원고 B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2)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D은 2014. 3. 17. 피고 회사의 감사에서 사임하고, 사내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4. 3. 17.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4. 4. 23. 사임한 후 2014. 7. 7.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 D, F의 모 피고 E는 2014. 3. 17.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감사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 C과 피고 E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경위 1) 김해시 I 답 1,540㎡의 소유자는 J, 위 K 답 1,950㎡의 소유자는 L이다. 2) 피고 E는 2013. 12. 28.경 원고 C에게 위 1)항 기재 M 소재 토지를 7억 3,260만 원에 매도하되, 공장허가 및 토목공사는 피고 E가 수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 E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C으로부터 2013. 12. 27.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 2013. 12. 30. 중도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 A, B와 피고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경위 1) 김해시 N 전 3,368㎡ 및 위 O 전 2,598㎡의 소유자는 P이다.

2) 피고 회사는 2014. 7. 12. 위 1)항 기재 Q 소재 토지 외 6필지를 원고 A, B(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에게 9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그 매매계약서는 원고별로 각각 작성되었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