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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10 2020고단18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9세) 은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24. 02:0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며 따지던 중 피해자가 그만 하라며 발로 피고인을 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찍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방바닥으로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5. 13. 23:35 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화를 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 길이 30cm, 높이 10cm) 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E 자동차에 던져 본네트 과 앞 유리를 파손하는 등으로 수리비 약 1,887,89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7),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처벌 불원), 징역 2월 ∼ 10월

나. 제 2 범죄( 특수 재물 손괴) 누범 ㆍ 특수 손괴 >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 감경영역( 처벌 불원),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