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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07 2015가단79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49,81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건축자재 및 창호제품 등의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를 맺고, 피고에게 2012. 7. 30.경부터 2013. 5. 9.경까지 위 물품을 계속 납품한 사실, 그 물품대금 합계액이 21,049,81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049,81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