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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8나20122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의 의사면허증을 차용하여, 2009. 6. 25. 마산시 E 보건소에 ‘F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때부터 2010. 4.경까지 마산시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진료실, 입원실, 접수대,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컴퓨터, 적외선소독기 등의 의료장비를 설치한 후, 의사인 B을 월급 1,000만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병원의 원장에 고용하고, 그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 및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940, 981(병합), 서울고등법원 2010노3646, 대법원 2011도6277]. 라.

피고 및 B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2009. 6. 25.부터 2010. 4. 19.까지 요양급여비용으로, 원고로부터는 공단부담금 1,481,032,030원을, 환자들로부터는 본인부담금 534,555,650원을 받았고, 그 중 48,873,950원(= 소득세 44,430,910원 지방소득세 4,443,04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B에게 9회의 징수결정을 하면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였고, 그 중 징수결정 G(갑 제4호증의 1 순번 3번으로서, 공단부담금 369,403,080원 및 본인부담금 135,800,360원에 대한 징수결정이다, 이하 ‘제3회 징수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금으로 B으로부터 149,377,500원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